서울고법, 3일 리제네론 상대 제기 가처분이의 '인용결정'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 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판매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이겼다. 지난 10월 제형특허 무효 판결에 이어 가처분 항고까지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국내 재판매가 가능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3민사부는 3일 오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특허권자 리제네론과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항고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의 손을 들어주는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필리부의 제형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제네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5월 리제네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아필리부의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는데 7월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해 약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특허법원이 아일리아 제형특허 소위 '865 특허'의 특허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이긴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865 특허는 아일리아의 핵심 방어특허 중 하나로 리제네론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활용해온 후속 특허다. 지난 10월 말엽 특허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판매금지 가처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일제약과 함께 '아필리부'의 국내 재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아일리아는 지난해 약 95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인 아필리부는 미국에서 '오퓨비즈'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됐다. 국내에서는 삼일제약과 독점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해 출시했으나 가처분 결정 이후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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