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접근성 보장이 오히려 제한하기도 해...개선 필요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의무화된 '24시간 연중무휴 판매기준'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제도 조정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돼 심야·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지정 기준을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점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어떤 품목을 추가할지는 검토 중이다. 품목 확대와 함께 시급한 것은 24시간 운영 기준의 예외 규정 도입"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24시간 운영 의무는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울진은 서울 면적의 약 1.7배인데 10개 읍면 중 4곳에 약국이 없고,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안전상비약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허용을 위해서는 시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품목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품목 지정 방식은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성분명 지정 시 소비자 대상 복약지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있다. 24시간 운영 원칙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지소를 통해 일부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판매 기준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품목 선정과 함께 판매 기준 완화 여부가 제도 개선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