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인정할 증거 부족…세포 착오? 과실"

이웅열 회장이 지난 2024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웅열 회장이 지난 2024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오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면소는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유죄·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 확정된 판결이나 사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형이 없어짐을 뜻한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신약개발 과정에서 코오롱 측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또 인보사 2액 내 세포 성분이 허가사항인 연골 세포에서 신장 세포 유래로 바뀐 것 역시 고의가 아닌 착오라고 봤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이후 16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에도 고의가 없다고 봤다. 또 인보사를 개발하던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임상중단(CH·Clinical Hold)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분투자를 받았다는 혐의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모두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코오롱티슈진 상장 및 주가 조작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명예회장이 상장 이후 자신이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382억원 상당을 처분한 것에는 이 회장이 실제 소유주임을 알기 어렵다 밝혔으며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한 혐의는 면소처리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세계 첫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넣은 2액을 함께 투여하는 방식인데 2019년 2액이 허가 사항 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는 신장 유래세포임이 알려지며 결국 2019년 국내에서 허가가 취소됐다. 현재까지 제품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한 약사법 위반 형사소송, 주주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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