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30일 회의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결정
모사프리드·사르포그렐레이트 등 청구금액 1000억 넘어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7개로 정해졌다. 청구금액 규모로 보면 4065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결정했다.

대상 약제는 △부광약품 덱시드정이 대표 품목인 '티옥트산(709억원)' △삼아제약 씨투스정을 포함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320억원)' △JW중외제약 가나칸정이 있는 '이토프리드염산염(240억원)' △HK이노엔의 안플레이드가 대표적인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1109억원)' △현대약품 레보투스정이 있는 '레보드로프로피진(326억원)' △대웅제약 가스모틴이 대표적인 '모사프리드(1328억원)' △삼아제약의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이 있는 '프로모테롤푸미르산염수화물(33억원)' 등이다.

이들은 ①선정 기준(연간 청구액 200억원 이상, 외국 1국 이하 급여)을 충족하는 성분 중, 정책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이며, ②위원회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선정됐다.

2006년 12월 선별등재 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재평가가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프로모테롤푸미르산염수화물을 제외한 6개 성분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등재됐으며, 프로모테롤푸미르산염수화물의 경우 식약처에서 임사재평가를 공고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재평가 규모가 가장 큰 성분은 소화기관용약 모사프리드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323억원에 이르며, 138개사 183품목이 있다. 허혈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도 청구 규모가 1109억원으로 집계됐다. 90개사 130품목이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재평가 대상 약제 등 재평가 추진 내용을 공고해 내년 2월부터 근거자료 접수 등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재평가 진행은 사회적 요구도 등 평가방법 개선안을 적용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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