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직원 정모 씨ㆍ검찰 등 전부 상고 기각

직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시키는 한편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 허가를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어 부회장 및 직원 정 모씨 등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어 부회장과 정씨는 징역 8월, 안국약품은 1500만원의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어진 부회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고혈압약을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2017년에도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제를 투여해 임상하도록 한 혐의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항혈전제 개발 과정 중에는 비임상시험 실패 후 시료 일부를 바꾼 시험 데이터를 식약당국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를 한 정황이 재판 결과에서 나오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의 연구원 임상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데이터 조작 과정에 대한 검찰 측의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어 부회장에게는 징역 10월,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 안국약품에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어 부회장과 정 모씨, 회사 측은 이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미승인 임상은 비난이 큰 사안으로 실형이 불가피 하지만 미승인 임상의 경우 연구원에게 주의사항 설명 및 참가비가 지급됐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증언한 점, 연구원들 스스로가 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점, 임상 과정을 주도한 정씨 역시 임상에 참여한 점, 임상 이후 발매된 고혈압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점을 판시하며 일부 형량을 줄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