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 가결...헌재 탄핵심판 시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탄핵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범죄행위를 했으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주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등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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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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