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원회서 내년 재평가 성분 논의
주사제 취하로 제외됐지만 기준 변경으로 내년 재평가 대상 포함

과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엽 제제'들이 내년 재평가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2026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등 7개 성분을 논의했다. 은행엽엑스의 3년 평균 청구액은 536억원으로 논의된 성분들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은행엽엑스는 재평가와 오랜 악연을 이어왔다. 1994년 치매, 어지러움, 이명,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에 등재됐으나, 2008년 복지부가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이후 2009년에는 중추성 어지러움이 다시 급여로 인정됐지만, 2010년 전면 비급여화됐다가 2012년 다시 일부 적응증이 급여로 환원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2013년에는 간헐성 파행증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처방이 이어져 왔다.

2021년에는 또다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주사제 품목이 취하되면서 경구제만 남았다. 경구제는 독일,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급여 등재돼 있어 당시 재평가 기준(연간 청구액 200억원 이상, A8 국가 1개국 이하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심평원이 내년부터 적용할 재평가 기준을 청구액 100억원 이상, A8 국가 3개국 미만으로 변경하면서 은행엽엑스가 다시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엽엑스는 94개 품목, 59개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청구액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분. 이달 말 건정심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분. 이달 말 건정심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는 오는 28일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성분이 확정된 후, 이달 말 추진 공고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약사별 근거자료 제출, 전문가 자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말 건정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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