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예고...'신약'에서 '동등성생물의약품' 확장
'바이오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고역량 심사관 채용, 전담팀 투입 골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일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000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고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주성분 동일, 함량만 다른 제품)한 경우에도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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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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